
[사건 간단히 보기]
용역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의뢰인.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피신청인과 조사 및 분석 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의뢰인.
이후 피신청인과의 상호 합의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피신청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전 통지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처분 사유의 부존재와 집행정지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집행정지 신청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약이 중도 해지되기 전까지 성실히 과업을 수행해 왔다는 점
→ 피신청인은 물리적 시간과 투입 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물량을 요구하였고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조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 그럼에도 계약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 등 합리적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②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
→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핵심 인력에게 질병이 발생하였고 코로나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다수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현장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
→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체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점
③ 비례의 원칙 위반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된 매출원이 사실상 사라지고 급여 및 운영비 지급에도 차질이 생겨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④ 집행정지 요건 및 사유 충족
→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뒤 본안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다투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정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계약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영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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